전세사기 피해 여전…청년·신혼부부 지키는 확실한 예방법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2년 ‘빌라왕’ 사건 이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도된 경북 경산의 신혼부부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을 지불하고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임대인이 체납한 상하수도 요금까지 고지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계약 당시 이 집은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 역시 총 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시청에서 ‘단수 예고서’까지 발송되며, 임차인들은 물을 쓰기 위해 스스로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여전…청년·신혼부부 지키는 확실한 예방법

이처럼 전세사기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기본적인 삶의 기반조차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는 많지 않거나,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왜 반복되는가?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 문제

임차인은 집의 상태나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임대인 또는 사기범은 이 구조를 잘 활용해 허술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깡통전세 문제의 심각성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문제도 심각합니다. 깡통전세란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주택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이 저렴한 전세 매물을 찾다가 이런 깡통주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의 체납요금 전가

전세 계약 시 체납 요금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수도·가스·관리비 등이 임차인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는 세입자가 감당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집값 대비 보증금 수준 확인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 시세 서비스를 통해 해당 주택의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시세의 8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활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이 보험은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신탁 여부 철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정보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주와 계약자가 다르거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라는 별도의 서류를 통해 권리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채무 상태나 선순위 설정 여부는 계약 안전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활용

KB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는 매우 유용합니다.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시세 및 실거래가 등의 정보를 종합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안전 △보통 △보류 △위험의 4단계로 알려줍니다. 부동산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직관적으로 계약의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활용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경공매 중지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 경매 및 체납 통지서
  •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이러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전국 각지(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법률·심리·금융 상담부터 주거지원 프로그램 연계까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 연계 주거 전환 지원’ 등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된 곳도 있으니, 가까운 센터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법 종료, 피해자는 더 불안하다

2022년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된 특별법은 2025년 5월 종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큽니다. 아직도 수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적 보호 장치가 사라진다면, 사회적 재난 수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의 연장 또는 상시화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예방은 어렵지 않지만, 정보 부족과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기부등본 및 신탁정보 확인,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활용 등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부의 전세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부동산 계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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