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체육시설과 결혼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며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온 불투명한 요금 체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적 변화입니다.
가격 정보 비공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체육시설과 결혼서비스 분야는 상담 방식이나 패키지 구성이 복잡해 가격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수강권 선납이나 웨딩 패키지 계약과 같이 금액이 큰 거래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분쟁과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공개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체육시설 가격 공개 의무 강화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은 이용 요금과 수강권 종류를 명확하게 밝히고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환불 방식과 금액 기준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체육시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고 이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선납 수강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됩니다.
최근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센터의 돌연 폐업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된 만큼 보증보험 정보 공개는 핵심 보호 요소로 평가됩니다.
결혼서비스 가격 표시 기준 신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업체는 서비스 가격과 환급 기준을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결혼서비스업체는 계약서에도 동일한 가격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상담 과정에서도 축소 또는 생략 없이 정확한 금액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웨딩플래너 역시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가격 요소나 추가 옵션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웨딩 시장에서 발생하던 숨겨진 옵션이나 견적 상승 문제를 줄이기 위해 상담 투명성 강화가 중요한 규제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6개월 계도 기간 운영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도 기간 내에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즉각적인 제재 대신 개선 안내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계도 기간 이후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종료 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과 결혼서비스업체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주요 임원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행정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재가 설계되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대 효과
이번 가격 표시 의무화 제도는 소비자가 업체별 가격과 계약 조건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개선책입니다.
가격 정보를 사전 공개함으로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던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체육시설과 결혼서비스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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