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던 주택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분 이사와 함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상황이 원활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삿날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다면, 이를 대비한 절차와 권리 보호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상황을 마주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및 기록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왜 내용증명이 중요한가?
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 등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점과 권장 방법
가장 좋은 시점은 계약 만료일 1~2개월 전입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보증금 반환 요청을 분명히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송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할 항목
- 문서 제목: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
- 수신자: 임대인의 이름 및 주소
- 발신자: 임차인의 이름 및 주소
- 계약 내용 요약: 주택의 주소, 보증금 금액, 계약기간
- 통보 내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
- 법적 언급: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
작성한 문서는 총 3부를 인쇄해 우체국에서 등기 내용증명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한 부는 임차인이 보관하고, 나머지는 수신자(임대인)와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수취 거부 또는 반송 처리 시 대처
임대인이 고의로 문서를 받지 않거나 부재 중인 경우 우체국에서는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송 사실도 발송 기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차례 반복해서 발송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출 후에도 권리를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주택에서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록함으로써,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임차권등기의 법적 효력
-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 유지
- 이미 확보된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인정됨
-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임대인이 향후 해당 주택을 매도하거나 경매에 넘기더라도, 임차인은 해당 등기를 근거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신청 시점과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계약 만료와 동시에 신청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비 서류 목록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전세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포함)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전입신고 사실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포함)
신청 및 처리 절차
- 주택이 위치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민원실 방문
-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법원에서 약식 재판 진행 (기각 또는 발령 결정)
- 결정문 수령 후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신청
- 등기 완료 후 효력 발생
보통 신청 후 1~2주 내 결정이 나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항고할 수 있으나 실제로 기각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응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의 병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 전후로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어렵지 않음
내용증명 발송은 우체국에서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도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민원실에서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어도 진행 가능한 만큼, 절차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며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임차인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조금의 준비와 정보만 있다면, 임대인과의 불리한 관계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주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계약을 지켰다면, 그에 따른 보증금도 정당하게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준비된 임차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여전…청년·신혼부부 지키는 확실한 예방법